안녕하세요?
뜻밖의 행운입니다.
7월은 지방세 중에서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.
그래서 납부기한에 맞춰서 재산세를 꼭 납부해야 하는데요.
만약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여름휴가를 떠나시기 전에
납부를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름휴가를 떠나시면 좋겠습니다. :)
그런데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KB국민카드로 납부하면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재산세도 납부하고~ 캐시백도 받고~
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먼저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나뉘는데요.
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둘 중에 어느 하나로 재산세를 납부하면
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조건이 있습니다.
국민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
1. 7월 31일 월요일까지 2.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.
그러면 8월 25일에 재산세 금액에 따른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즉, 재산세가 50만원 이상이면 1만원을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고,
재산세가 100만원 이상이면 2만원을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리고 꼭 [응모하기] 버튼을 눌러야 정상적으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. :)
다음으로 국민체크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
7월 31일 월요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.
그러면 신용카드 때와 마찬가지로 8월 25일에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 신용카드와 차이점이 있다면 신용카드는 재산세에만 적용이 되지만
체크카드는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에 적용이 됩니다.
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납부한 지방세 누적 합산이 20만원 이상이면 7천원을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고,
50만원 이상이면 1만5천원을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리고 꼭 [응모하기] 버튼을 눌러야 정상적으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. :)
KB국민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건 체크카드로 납부를 하건
반드시 [응모하기]를 눌러야 합니다.
그렇지 않으면 재산세를 납부했어도 지방세를 납부했어도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.
참고로 국민체크카드 지방세 항목에는
재산세, 자동차세, 지방소득세, 주민세, 취/등록세, 지방소비세 등이 있습니다.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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