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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국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캐시백

뜻밖의 행복 2017. 7. 21. 15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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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

 

뜻밖의 행운입니다.

 

7월은 지방세 중에서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.

그래서 납부기한에 맞춰서 재산세를 꼭 납부해야 하는데요.

 

만약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여름휴가를 떠나시기 전에

납부를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름휴가를 떠나시면 좋겠습니다. :)

 

그런데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KB국민카드로 납부하면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재산세도 납부하고~ 캐시백도 받고~

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KB국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캐시백

 

먼저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나뉘는데요.

 

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둘 중에 어느 하나로 재산세를 납부하면

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단, 조건이 있습니다.

 

국민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

1. 7월 31일 월요일까지 2.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.

 

그러면 8월 25일에 재산세 금액에 따른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즉, 재산세가 50만원 이상이면 1만원을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고,

재산세가 100만원 이상이면 2만원을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그리고 꼭 [응모하기] 버튼을 눌러야 정상적으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. :)

 

KB국민 신용카드 재산세 납부 이벤트 링크

 

지방세

 

 

 

다음으로 국민체크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

7월 31일 월요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.

 

그러면 신용카드 때와 마찬가지로 8월 25일에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다만 신용카드와 차이점이 있다면 신용카드는 재산세에만 적용이 되지만

체크카드는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에 적용이 됩니다.

 

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납부한 지방세 누적 합산이 20만원 이상이면 7천원을 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고,

50만원 이상이면 1만5천원을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그리고 꼭 [응모하기] 버튼을 눌러야 정상적으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. :)

 

KB국민 체크카드 지방세 납부 이벤트 링크

 

재산세

 

 

KB국민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건 체크카드로 납부를 하건

반드시 [응모하기]를 눌러야 합니다.

 

그렇지 않으면 재산세를 납부했어도 지방세를 납부했어도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참고로 국민체크카드 지방세 항목에는

재산세, 자동차세, 지방소득세, 주민세, 취/등록세, 지방소비세 등이 있습니다.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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